국가건강검진 항목 대상자 병원 나이 금식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데요. 지역가입자라면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피부양자라면 20세 이상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 대상자는 전체가 대상자이며 사무직 근로자는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이라면 모두 2년에 1회 검진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19세~64세만 해당하는데요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검진이 실시되므로 제외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데요. 검진표를 분실했거나 수령하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들어가 ‘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 메뉴에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으로 통보되며,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이 발송됩니다.

일반건강검진 항목

20세 이상부터는 2년에 한번씩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게 됩니다. 공통 검사 항목에는 먼저 간단한 신체계측과 진찰 및 상담이 포함되는데요.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등을 실시합니다. 간수치 검사도 받을 수 있는데요,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등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 공복혈당 검사도 가능합니다.

신장기능 관련하여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등을 검사하게 되며 ▶흉부방사선촬영과 ▶ 구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추가되는 검사항목이 있는데요. 남자의 경우 24세 이상, 여성의 경우 40세 이상부터는 이상지질혈증 관련 검사가 포함됩니다.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그 외에도 B형간염검사와 치면세균막검사, 생활습관평가 등도 실시되는데요. 54세 및 66세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 항목

암검진 항목에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포함됩니다. 위암은 40세 이상이 대상자로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대장암은 50세 이상부터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합니다.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자는 간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며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실시합니다.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전 금식 등 준비사항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는 공복혈당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진 전 8시간 이상 금식이 필요합니다.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며, 검진 당일 아침에도 물은 마시지 않는데요.

평소 당뇨약, 고지혈증약, 혈압약 등을 복용중이라면 검사 전 미리 병원에 투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보통 혈압약을 복용중이라면 소량의 물과 함께 혈압약은 복용합니다.

검진 전에는 컨디션 관리가 필요하며 과음이나 지나친 피로감, 과식 등은 검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전 전화 등으로 미리 예약해야 하는데요. 모든 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진기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발송되는데요.

​​[출처] 생활건강과약이야기 https;//blog.naver.com/sns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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